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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명기된 지역 내에서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특징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으로 보험료 납입
  • 피보험자의 영업행위 중 발생한 타인의 신체적 상해 또는 재물 훼손과 같은 손해에 대한 보장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손해배상금(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급)
  • 손해경감비(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지급)
  • 대위권 보존비(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
  • 방어비(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지급)
  • 공탁보증보험료(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보험료 지급)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함)
  • 무체물 손해(에너지, 상표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에 끼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계약서상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공해물질의 배출, 유출로 인한 오염사고(오염사고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의 경우 보장 가능)
  • 자동차, 선박, 항공기로 인한 손해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가입유형

  • 일반약관만으로는 계약체결 불가(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일반약관만으로 보험상품이 성립하지 않으며, 특약(시설소유관리자 특약, 도급업자 특약, 주차장 특약 ) 첨부해야 보험계약이 성립함

  •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을 전제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여도 자체가 보험사고는 아니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험 대상이

  • 특별조항으로 보상하는 손해를 확장/제한 가능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일부를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특약(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화재위험 부담보 추가 특별약관 ) 사용 가능

가입 대상

  •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창업기업, 소기업 등
  • 각종 도급공사업체,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업체 등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설문서
  • 사업자등록증
  • 직전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 공사계약서(도급업자의 한함)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으로 부담하여 발생한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
  •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 비례보상: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 분담(단, 다른 계약이 의무보험인 경우 초과액을 보상)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P&C-2020-0013(2020.02.03)]

영업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