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명기된 지역 내에서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일반약관만으로 보험상품이 성립하지 않으며, 특약(시설소유관리자 특약, 도급업자 특약, 주차장 특약 등)을 첨부해야 보험계약이 성립함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자체가 보험사고는 아니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험 대상이 됨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중 일부를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특약(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화재위험 부담보 추가 특별약관 등) 사용 가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P&C-2020-0013(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