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공사장 내 위치한 공사물건(공사목적물 및 가설공사 포함)에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종합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공사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공사용 기계/장비 및 주위재산, 잔존물 제거비용 등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해(Material Damage)
제3자 배상책임손해 (Third Party Liability)
보상한도액
공제금액(자기부담금)
[준법감시인심의필 P&C-2020-0013 (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