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증권으로 근재 보험 약관에 여러 특별약관을 추가 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Ⅰ의 경우 사용자배상책임과 영업배상책임을 동시에 가입하고 Ⅱ는 근재보험을 기본으로 1개 이상의 담보를 추가해야 함)
특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으로 보험료 납입
피보험자의 영업행위 중 발생한 타인의 신체적 상해 또는 재물 훼손과 같은 손해에 대한 보장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 보장
주요 보상하는 손해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사용자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제 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경감비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방어비용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근로자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단, 보험계약 전 사전 약정 후 해당보험료 납입이 있는 경우 보상 가능)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
계약상 가중책임
피보험자와 근로자간 특별약정에 기인한 가중책임
무체물 손해(에너지, 상표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에 끼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공해물질의 배출, 유출로 인한 오염사고 (오염사고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의 경우 보장 가능)
자동차, 선박, 항공기로 인한 손해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가입 대상
건설회사, 제조업자, 공장 등 고용계약에 의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군의 사업장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가입설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원가(공사, 제조)명세서 사본
시설의 면적 또는 수량
손해의 빈도 및 심도 / 위험관리 자료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비례보상 :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분담(단, 다른 계약이 의무보험인 경우 초과액을 보상)
가입유형
연간포괄계약 및 개별계약 가능: 전 사업장에 대하여 포괄(연간) 가입하는 형태 또는 특정 도급 / 하도급 현장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형태를 선택 가능
인수기준 : 근재보험과 동일 기준 적용(Ⅱ의 경우 근재보험 인수 기준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선택 담보에 따른 각 상품의 인수기준 적용)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