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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2019년 3월 27일 개정)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사항을 반영한 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승강기 이용자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입니다.

상품특징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으로 보험료 납입
  • 영업배상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생산물배상의 '완전작업위험 배상책임'을 담보
  • 의무보험 가입주체 : 승강기 소유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급)
  • 손해경감비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남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지급)
  • 대위권 보존비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
  • 방어비 (사전에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하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지급)
  • 공탁보증보험료 (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보험료 지급)

주요 보상하지 않은 손해

  • 계약자/피보험자/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테러, 폭동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소유/관리/점유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의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승강기의 수리, 개조, 점검, 유지, 보수, 신축, 또는 철거 공사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승강기 자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특별약관 확장내용

  •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 담보하는 승강기 내에서 우연한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법률적 배상책임과 관계없이 보상함
  •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승가기내에서 피보험자의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함

가입대상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 30조에 따른 승강기 관리주체 (승강기 소유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 승강기 배상 설문서 (승강기 종류, 고유번호, 운행구간, 가입대수 등 기재)
  • 법인 및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 법령에 따른 최소 보상한도액은 아래와 같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대인 1인당 8천만원 이상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이상. 단,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10만원

유의사항

  1.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3.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4.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P&C-2020-0013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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