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2019년 3월 27일 개정)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사항을 반영한 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승강기 이용자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입니다.
상품특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으로 보험료 납입
영업배상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생산물배상의 '완전작업위험 배상책임'을 담보
의무보험 가입주체 : 승강기 소유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주요 보상하는 손해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급)
손해경감비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남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지급)
대위권 보존비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
방어비 (사전에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하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지급)
공탁보증보험료 (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보험료 지급)
주요 보상하지 않은 손해
계약자/피보험자/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전쟁, 테러, 폭동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소유/관리/점유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피보험자와 타인간의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승강기의 수리, 개조, 점검, 유지, 보수, 신축, 또는 철거 공사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승강기 자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특별약관 확장내용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 담보하는 승강기 내에서 우연한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법률적 배상책임과 관계없이 보상함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승가기내에서 피보험자의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함
가입대상
승강기안전관리법 제 30조에 따른 승강기 관리주체 (승강기 소유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승강기 배상 설문서 (승강기 종류, 고유번호, 운행구간, 가입대수 등 기재)
법인 및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법령에 따른 최소 보상한도액은 아래와 같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대인 1인당 8천만원 이상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이상. 단,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10만원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