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자 또는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 제기할 수 있는, 화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립니다.
특징
의무보험(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의 2)
국제화물운송업자 및 주선업자가 당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국제화물운송 보장
복합운송 보장
가입 대상
복합운송주선업자
국제화물운송주선업자
국제운송업자
화물운송중개업자
기타 유사 업종 사업자 등
주요 보상하는 손해
화물의 운송지연, 손상, 멸실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배상 청구의 해결이나 방어에 필요한 법률 비용을 포함하여 보상 가능한 손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또는 그 결과로 피보험자에 의해 발생한 필수적이고 납득할 만한 모든 추가 비용
해난 구조 또는 공동해손의 적하분담 책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전문직업인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나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징벌적 또는 가중된 손상
환율변동에 기인한 배상청구
피보험자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 청구
피보험자의 고의에 따른 손해
제재 대상 국가, 단체 및 개인 관련 운송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공통 면책사항 등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손익계산서 사본 등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
단일 손해 또는 배상청구당 손해를 증권상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단일 사고로부터 발생된 수건의 손해 및 배상책임에 의한 손해를 증권상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보험기간 중 발생한 손해들을 증권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배상 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까지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