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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자 또는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 제기할 수 있는, 화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립니다.

특징

  • 의무보험(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의 2)
  • 국제화물운송업자 및 주선업자가 당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국제화물운송 보장
  • 복합운송 보장

가입 대상

  • 복합운송주선업자
  • 국제화물운송주선업자
  • 국제운송업자
  • 화물운송중개업자
  • 기타 유사 업종 사업자 등

주요 보상하는 손해

  • 화물의 운송지연, 손상, 멸실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
  •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배상 청구의 해결이나 방어에 필요한 법률 비용을 포함하여 보상 가능한 손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또는 그 결과로 피보험자에 의해 발생한 필수적이고 납득할 만한 모든 추가 비용
  • 해난 구조 또는 공동해손의 적하분담 책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전문직업인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나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징벌적 또는 가중된 손상
  • 환율변동에 기인한 배상청구
  • 피보험자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 청구
  • 피보험자의 고의에 따른 손해
  • 제재 대상 국가, 단체 및 개인 관련 운송
  •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공통 면책사항 등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 청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손익계산서 사본 등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

  • 단일 손해 또는 배상청구당 손해를 증권상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 단일 사고로부터 발생된 수건의 손해 및 배상책임에 의한 손해를 증권상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손해들을 증권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배상 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까지 보상됩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P&C-2020-0013 (2020.02.03)]

화물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