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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험은 피보험자가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및 제공 이후에 피보험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 부족, 부적절한 상황에 의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의도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못한 경우 제3자가 겪는 재정적인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특징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 배상청구기준효능불발휘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음
  •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하드웨어를 광범위하게 담보함

주요 보상하는 손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에 경제적인 손실 및 방어비용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첨단제품 제조업체, IT 서비스업체, 통신회사 등을 대상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만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영역을 담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리콜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 (다만, 리콜과정에서 계약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제3자가 입은 재정적 손실은 보장)
  • 신체상해 및 재물의 물리적 손해
  • 피보험자의 결정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지원을 중단하여 발생하는 손해
  • 인도(이행)지연, 인도(이행)실패
  • 피보험자의 파산, 지급불능 또는 기타 재정적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 (다만, 특허권 및 영업기밀을 제외한 저작권, 상표권 등은 특별약관으로 보장 가능)
  • 비방,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격 또는 명성 침해 (특별약관으로 보장 가능)

보험인수시 고려사항

  • 사업영역에 대한 내용
  • 담보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
  • 계약서 내용 (필요 시)
  • 사고예방활동 및 위험관리

가입 대상

  • IT 및 통신 및 하이테크 장비 제조업체
  • IT서비스 제공업체(데이터 프로세서, 시스템통합, 컴퓨터 유지보수, IT아웃소싱 등)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ISP, 웹호스팅,데이터센터, 무선통신 서비스 등) 
  • 로봇공학, 첨단제조기술, 의료서비스 정보기술, 그린에너지 기술 서비스

보험가입시 필요서류

  • 가입설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

  •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
  •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 비례보상: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 분담(단, 다른 계약이 의무보험인 경우 초과액을 보상)

유의 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P&C-2020-0013 (2020.02.03)]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