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목적물을 육상(호수와 하천을 포함합니다)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멸실, 훼손 등의 손해 또는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물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 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웹베이스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증권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하고, 전문 위험 관리인에 의한 위험 분석 및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점
경쟁력있는 최적의 보험료 제시
신속한 보험사고 처리
전문성을 지닌 위험관리사의 운송 위험관리 서비스 제공
가입대상
수출입업체
화물운송업체
다국적 기업
이주화물업체 등
주요 보상하는 손해
화물의 운송 중 발생한 물적 손해(멸실, 손상)
화물의 상하차시 발생하는 물적 손해
목적물이 본선에 인도되기 까지 보험 목적물의 멸실 및/또는 손해
통상의 수송과정중 발생하는 보관위험(최대5일)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화물 운송자 부재중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
송하인 책임에 의한 손해
담보개시 이전 발생한 보험 목적의 누손, 중량 또는 용적상의 손실 및 자연소모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쟁 및 소요사태 등에 따른 손해 등
보장 유형
개별보험: 운송단위별 보험가입
포괄보험: 연간물량에 대한 포괄적 보험가입
보험가입시 필요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손익계산서 사본 등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공재계약 포함) 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배상 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까지 보상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