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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목적물을 육상(호수와 하천을 포함합니다)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멸실, 훼손 등의 손해 또는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물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 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웹베이스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증권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하고, 전문 위험 관리인에 의한 위험 분석 및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점

  • 경쟁력있는 최적의 보험료 제시
  • 신속한 보험사고 처리
  • 전문성을 지닌 위험관리사의 운송 위험관리 서비스 제공

가입대상

  • 수출입업체
  • 화물운송업체
  • 다국적 기업
  • 이주화물업체 등

주요 보상하는 손해

  • 화물의 운송 중 발생한 물적 손해(멸실, 손상)
  • 화물의 상하차시 발생하는 물적 손해
  • 목적물이 본선에 인도되기 까지 보험 목적물의 멸실 및/또는 손해
  • 통상의 수송과정중 발생하는 보관위험(최대5일)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화물 운송자 부재중 발생한 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
  • 송하인 책임에 의한 손해
  • 담보개시 이전 발생한 보험 목적의 누손, 중량 또는 용적상의 손실 및 자연소모
  •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전쟁 및 소요사태 등에 따른 손해 등

보장 유형

  • 개별보험: 운송단위별 보험가입
  • 포괄보험: 연간물량에 대한 포괄적 보험가입

보험가입시 필요서류

  • 청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손익계산서 사본 등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공재계약 포함) 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배상 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P&C-2020-0013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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