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당사 고유의 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민사)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뿐 아니라, 생산물의 결함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 배상책임 및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비용까지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특징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으로보험료 납입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장
  • 기업의 생산물배상책임과 클레임 처리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제품공급시 매수자의 기본요구조건을 충족 

주요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의 제품 등 영업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입힌 신체상해, 재물 손해, 광고 침해 손해
  • 피보험자의 제품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오류, 탈루로 인해 제 3자에게 입힌 금전적 손해 
  • 방어 비용(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름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벌금, 과태료 징벌적 손해, 징계적 손해, 손해배상예정액, 가중된 손해(단,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 제품회수 비용
  • 피보험자가 전문가로써 자문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 계약불이행, 상표 또는 상호의 침해(단 타이틀이나 슬로건 제외), 물건 또는 상품에 대한 부정확한 기술 또는 광고된 가격의 착오로 인한 광고침해 손해

가입 대상

  • 완성품 제조자,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주문자상표 부착 제조자
  • 표시 제조자, 수입업자, 제조물의 공급자(판매자)
  • 도급업자, 서비스 제공업자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 가입설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전 회계년도 손익계산서 사본 또는 예상매출액 사본          
  • 제품설명서(브로셔)
  • 리콜계획서(리콜비용 보장 시)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
  •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유의사항

  • 오류 및 누락과 리콜비용 보장의 경우, 제품종류, 필요서류의 유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의 약관은 배상청구 기준(Claim made basis)입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P&C-2020-0013 (2020.02.03)]

제조업자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