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고유의 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민사)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뿐 아니라, 생산물의 결함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 배상책임 및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비용까지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P&C-2020-0013 (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