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건조자, 소유자, 관리자, 나용선자가 선박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상위험으로 인한 선박 자체의 물적 손해 및 이로인한 비용손해, 충돌배상책임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Chubb가 제공해 드리는 혜택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유지
숙련된 해상 선박보험 언더라이터 인력 보유
선박 배상책임 보험
맞춤형 상품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클레임 전문가 네트워크
맞춤형 리스크 관리 솔루션
주요 담보 위험
해상, 강, 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 위험(충돌, 좌초, 침몰 등)
화재, 폭발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
투하
해적행위
핵장치나 원자로의 고장 또는 사고
항공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 또는 그로부터 추락하는 물체, 육상운송구, 도크 또는 항만시설의 장비와의 접촉
지진, 화산의 분화 또는 낙뢰
적하 또는 연료의 선적, 양하 또는 이동 중 사고
기관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체의 잠재적 하차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 도선사의 과실
선박수리자 또는 용선자의 과실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의 악행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