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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건조자, 소유자, 관리자, 나용선자가 선박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상위험으로 인한 선박 자체의 물적 손해 및 이로인한 비용손해, 충돌배상책임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Chubb가 제공해 드리는 혜택

  •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유지
  • 숙련된 해상 선박보험 언더라이터 인력 보유
  • 선박 배상책임 보험
  • 맞춤형 상품
  •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클레임 전문가 네트워크
  • 맞춤형 리스크 관리 솔루션 

주요 담보 위험

  • 해상, 강, 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 위험(충돌, 좌초, 침몰 등)
  • 화재, 폭발
  •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
  • 투하
  • 해적행위
  • 핵장치나 원자로의 고장 또는 사고
  • 항공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 또는 그로부터 추락하는 물체, 육상운송구, 도크 또는 항만시설의 장비와의 접촉
  • 지진, 화산의 분화 또는 낙뢰
  • 적하 또는 연료의 선적, 양하 또는 이동 중 사고
  • 기관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체의 잠재적 하차
  •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 도선사의 과실
  • 선박수리자 또는 용선자의 과실
  •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의 악행

유의사항

  1.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3.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P&C-2020-0013 (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