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임상 참가자의 신체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담보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특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으로 보험료 납입
주요 보상하는 손해
임상시험 기간 동안의 활동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해당 담보가 적용되는 사고로 기인한 신체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석면 또는 실리카
범죄, 부정적 또는 사기
고용자의 배상책임
예상 가능한 또는 의도된 손해
전문직업인 서비스
승인되지 않은 임상시험
가입대상
제약회사, 의료기기 제조업체
CRO (임상시험 대행기관) 및 병원 / 임상시험 시행 기관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임상시험계획서(프로토콜 또는 시놉시스), 피시험자동의서 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가입설문서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