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피보험자가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임상 참가자의 신체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담보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특징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으로 보험료 납입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임상시험 기간 동안의 활동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해당 담보가 적용되는 사고로 기인한 신체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석면 또는 실리카
  • 범죄, 부정적 또는 사기
  • 고용자의 배상책임
  • 예상 가능한 또는 의도된 손해
  • 전문직업인 서비스
  • 승인되지 않은 임상시험

가입대상

  • 제약회사, 의료기기 제조업체
  • CRO (임상시험 대행기관) 및 병원 / 임상시험 시행 기관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 임상시험계획서(프로토콜 또는 시놉시스), 피시험자동의서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가입설문서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 보상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P&C-2020-0013 (2020.02.03)]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