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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합보험은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보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종합보험입니다. 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하여 중·대형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위험을 동시 보장합니다.

장점

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 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조건 선택 및 선정이 용이합니다. 또한 여러 위험을 동시 보장함으로써 보험료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연 1회 보험가입업무 처리로 편리하게 계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사무실, 점포, 백화점, 병원, 호텔, 오피스빌딩, 영화관, 음식점, 일반상품
  • 금속가공업, 전기전자기계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등 공업상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
  • 대규모 영업장 및 생산시설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재산종합위험(Property All Risks): 화재, 낙뢰, 폭발, 풍수재해, 연기, 지진,우박, 파손, 도난 및 기타 일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에 기인하여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 손해보장
  • 기계위험(Machinery Breakdown): 기계적, 전기적인 위험, 기술부족, 종업원 부주의로 인한 손해, 추락 및 기타 일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에 기인한 부보 기계장치의 파손 손해 보장
  • 기업휴지위험(Business Interruption): 재산종합위험 또는 기계위험 보장 하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된 경우, 이로 인한 상실이익 보장
  • 배상책임위험(General Liability): 제3자에 대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및 기타 손해, 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법률비 보장

특별약관 적용

  • 재산종합위험 및 기계위험: 잔존물 제거 및 청소비, 일시적 철거비, 소방비, 전문용역비 및 기타 특별비
  • 기업휴지위험: 조업상 필요한 구외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용수, 가스 및 동력 공급시설의 파손사고로 인한 조업 중단으로 생긴 손해, 명시된 수요자의 목적물에 발생한 사고로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어 생긴 손해
  • 배상책임손해: 급격, 우연, 돌발적인 오염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종사 중 입은 상해, 직업병 및 사망으로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

  •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에 대하여 해당 항목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집니다. 보험가입 목적물의 가입금액이 실제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상액이 가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약관 및 증권에서 특별히 공제금액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P&C-2020-0013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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