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3일부터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보장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해당 조치 미이행시 2020년 1월 1일부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의무보험가입의 대상이 됩니다.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 기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1의 2)
(최소 5천만원 ~ 최고 10억원)
매출액 |
800억원 초과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
5천만원 미만 |
|
이용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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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이상 |
10억원 |
5억원 |
2억원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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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
2억원 |
2억원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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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
2억원 |
1억원 |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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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명 미만 |
면제 |
* 매출액 :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 한정되지 않은 법인(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기준
* 이용자 수 :
● 전년도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 수의 총합 / 92(일)
● 방문자 수가 아닌, 개인정보를 "저장 · 보관"하는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온 · 오프라인 이용자 전체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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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P&C-2020-0013 (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