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민사)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특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으로 보험료 납입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 보상
기업의 생산물배상책임과 클레임 처리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제품공시 매수자의 기본요구조건을 충족
주요 보상하는 손해
결함있는 제품으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손해
결함으로 인한 사고(대인, 대물 손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률(민사)상 손해배상금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생산물이나 완료된 작업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특별약관 확장 내용
도급업자 특별약관 : 제품의 설치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
판매인 특별약관 : 유통과정상의 판매자를 추가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
인증기관 마크 계약 특별약관 : 정부 승인, 인증기관 인증을 받은 생산물 대상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비례보상: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 분담(단, 다른 계약이 의무보험인 경우 초과액을 보상)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가입설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 회계년도 손익계산서 사본 또는 예상매출액
제품설명서(브로셔)
유의사항
약관은 사고담보기준별로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약관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약관으로 구분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가 언제 발견되었는가 또는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가 언제 제기되었는가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일에 유효한 보험증권상의 보험조건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또는 보험회사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보장기준으로 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생산물 사고는 증권상에 명시된 소급담보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함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