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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민사)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특징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으로 보험료 납입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 보상
  • 기업의 생산물배상책임과 클레임 처리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제품공시 매수자의 기본요구조건을 충족

주요 보상하는 손해

  • 결함있는 제품으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손해
  • 결함으로 인한 사고(대인, 대물 손해)
  •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률(민사)상 손해배상금
  •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생산물이나 완료된 작업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특별약관 확장 내용

  • 도급업자 특별약관 : 제품의 설치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
  • 판매인 특별약관 : 유통과정상의 판매자를 추가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
  • 인증기관 마크 계약 특별약관 : 정부 승인, 인증기관 인증을 받은 생산물 대상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
  •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 비례보상: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 분담(단, 다른 계약이 의무보험인 경우 초과액을 보상)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 가입설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전 회계년도 손익계산서 사본 또는 예상매출액
  • 제품설명서(브로셔)

유의사항

  • 약관은 사고담보기준별로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약관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약관으로 구분
  •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가 언제 발견되었는가 또는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가 언제 제기되었는가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일에 유효한 보험증권상의 보험조건
  •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또는 보험회사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보장기준으로 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생산물 사고는 증권상에 명시된 소급담보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함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P&C-2020-0013 (2020.02.03)]

생산물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