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업무상의 과실로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상품특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으로 보험료 납입
피보험자의 영업행위 중 발생한 타인의 신체적 상해 도는 재물 훼손과 같은 손해에 대한 보장(특약가입 시)
주요 보상하는 손해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급)
손해경감비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지급)
대위권 보존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
방어비 (사전에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하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지급)
공탁보증보험료 (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보험료 지급)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각종의 경기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도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상 배상책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상해
피보험자가 타인간 계약이아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가입대상
의무가입업체 : 골프장, 스키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썰매장 등
임의가입업체 :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
기타 모든 체육활동 관련 시설 운영업체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체육시설업자책임보험 가입설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 회계연도 손익 계산서 사본 또는 예상매출액
기타 관련 서류 (농어촌형 승마장 증명서, 말 리스트 등)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악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비례보상 :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약관에 따른 비례 분담 (단, 다른 계약이 의무보험인 경우 초과액을 보상)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