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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간 고용계약을 전제로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기준법상 제 보상과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을 보장하는보험입니다.

특징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으로 보험료 납입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 보장 (특약가입 시)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손해배상금(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급) 
  • 손해경감비(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지급) 
  • 대위권 보존비(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 
  • 방어비(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지급) 
  • 공탁보증보험료(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공탁보증보험료 지급)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 근로자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손해 
  •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단, 보험계약 전 사전약정 후 해당보험료 납입이 있는 경우 보상 가능)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 
  • 계약상 가중책임 
  • 피보험자와 근로자간 특별약정에 기인한 가중책임

특별약관 확장 내용

  • 일반약관만으로는 계약체결 불가: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필요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 
  •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 비례보상: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 분담(단, 다른 계약이 의무보험인 경우 초과액을 보상)

가입 유형

  • 연간포괄계약: 전 사업장에 대하여 포괄 가입하는 형태, 전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간 총임금을 기준으로 함. 손익계산서상 임금액 및 공사(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를 합산, 전년도 재무제표의 예상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예치 보험료를 납입하여 계약 체결 
  • 개별계약: 특정 도급 또는 하도급 현장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형태, 도급 내역서상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 근재보험 가입설문서
  • 사업자등록증
  • 직전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공사(제조)원가명세서 (연간포괄계약에 한함)
  • 공사계약서 및 노무비 내역서 (개별계약에 한함)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P&C-2020-0013(2020.02.03)]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