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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은 보험 목적물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화재(낙뢰 포함)로 인한 손해와 화재진압에서 발생한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합니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하여 중 ·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위험을 동시 보장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상합니다.

회사는 보험금 등 청구 시 최종구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로부터 7일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급할 보험금액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상법 및 약관 규정에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손해액 사정, 업체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 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 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법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 받은 업체)

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1. 사고절차

  • 계약 사항 및 사고장소 확인
  • 추정사고원인 및 손해정도, 관련자 성명, 연락처 확인
  • 기타 사고와 관련된 사항 등등

2. 현장조사

  • 이재물건과 계약내용의 부합여부 조사
  • 이재사항 및 원인조사(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 사고처리 과정 및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3.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 사고의 면부책 여부판단
  •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 손해사정보고서 작성

4. 가지급보험금 지급

  • 상법 및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산정된 추정지급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청구 가능

5. 보험금 상정 및 지급

  • 제출된 손해사정보고서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보험금 지급

6. 보험금 지급 후 절차

  • 보험금 지급 안내(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유가족)
  • 구상권 행사: 임의변제 촉구 및 지급명령 등 소송제기 조치

화재/특종보험 보험금 청구 담장자 연락처: 전화 02 2127 2357

화재/재산종합보험 보험금 신청서 출력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