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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 보험금청구 구비서류

공통서류

  • 해상적하보험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Master 및 House B/L(선하증권) /AWB(항공화물수취증) 및 이면약관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수량 및 중량명세서(Packing list)
  • 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
  • 보험금신청서/사고경위서(유첨) : 예상손해액 반드시 기재요망
  • Notice of Claim(보험금신청서 참조) : 최종 B/L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작성요망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유첨) : 날짜기재/명판날인
  • 화물의 손상사진
  • 인도인수증(Delivery Note / Receipt / Tally Sheet)

 항공 화물 추가 서류

  • 반입화물실시명세서(Cargo Inspection Report / Convention) : 항공사에 요청
  • 포장당 분실의 경우 : 항공사의 분실확인서

 
해상 LCL 추가 서류

  • 보세창고입고확인서(Cargo boat Note / Warehouse Convention / Outturn Report/ Devanning Report / Unstuffing Report) : 보세창고(CFS)에 요청
  • 적하목록(Consolidated Manifest) : CFS에 요청

해상 Bulk 추가 서류

  • 본선적부계획도(Stowage Plan) : 하역사에 요청
  • 양하협정서(Outturn Report / Convention / Cargo Boat Note) : 하역사에 요청
  • 화주측 또는 하역사측 Surveyor의 보고서(Survey Report)
  •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또는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 선사에 요청
  • 해난보고서(Sea Protest) 및 항해일지(Log Book) : 선사에 요청
  • Shortage 사고의 경우 : 선적항 및 하역항의 계근표(Weighing Slip) / 선적항 및 하역항에서 발행된흘수검정보고서(Draft Survey Report)

해상 FCL 추가 서류

  • 컨테이너 운송기사 확인서
  • 화물적입보고서(Stuffing Report) 및 화물적출보고서(Devanning Report)
  • 컨테이너손상확인서(수출국/수입국 Container Damage Report 또는 Exception List)
  • 기기인수도증(수출국/수입국 EIR :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 컨테이너적부계획도(Container Bay Plan)

Notice of Claim 문서 안내

보험자가 과실이 있는 운송인에게 구상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Date에는 선사(또는 항공사)에 사고내용을 통지한 날짜를, TO에는 선사(또는 항공사)의 영문이름을, Attn에는 담당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오며, Tel 및 Fax 번호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우측 하단에 명판날인하신 후 선사(또는 항공사) 및 포워더에 팩스 또는 메일로 송부하시고 저희에게 CC로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Notice of Claim 은 피보험자가 화물손상에 대하여 양하시점에서 기산하여 항공운송업자(실제운송항공사 및 포워더)에게는 14일 이내에, 해상운송업자 에게는 지체없이 사고 사실을 서면 통보해야 하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기일이내 운송인에 대한 서면 사고통보 불이행시 운송사는 운송증권(B/L 또는 AWB) 이면약관에 의거 운송화물의 손상/분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 경우(항공운송의 경우)가 있습니다.

적하보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보험사고 발생시 아래의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시고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 사고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 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송인 수탁인 또는 기타 책임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모든 권리의 보전 및 행사

  2. 모든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운송인, 혹은 기타 제3자를 상대로 한 모든 권리를 보존, 행사할 수 있도록 확보해 놓는 것은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의 의무이며 특히 피보험자 및 대리인은;

가. 운송인/항만당국 또는 기타 수탁자에게 손상 또는 유실물에 대하여 즉시 보상청구해야함 (Pre-claim Notice / 운송화물클레임통지서) - 항공일 경우 항공사로 14일이내에 접수.

나. 해난보고서가 발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화물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으면 무사고수령증을 교부하 면 안됨 (이상이 없다는 수령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손상이 있더라도 수령이후에 발생한 손상으로 간주되어 보 험금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컨테이너에 의하여 화물이 인도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있는 직원이 즉시 콘테이너 및 해당 봉인 을 검사할 것. 컨테이너 자체가 손상되었거나 봉인이 파손, 멸실되었거나 선적서류 상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에 는 그 사실을 화물수령증에 기재하고, 그 봉인을 증거로 보관해야 함.

라. 멸실 및 손상이 명백할 경우,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인의 대리인들에게 검정을 즉시 의뢰하고 동 검정시 밝혀진 멸실 및 손상에 대하여 운송인 기타 수탁자에게 보상청구해야함.

마. 화물을 인수한 때에 멸실이나 손상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으면 인수 후 3일 이내에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손상내용을 통지해야함.

국내 수입건에 대한 사고

운송 중 또는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귀사께서 화물손상을 직접 발견하거나, 운송인(선사& 포워딩 업체) 로부터 통지 받을 경우에, 위의 서류구비 후 아래의 당사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수출건에 대한 사고

운송 중 또는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에 대하여 수입자(consignee)가 화물손상을 직접 발견하거나, 운송인(선사& 포워딩 업체) 로부터 통지를 받을 경우에, 위의 서류구비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현지Chubb그룹의 지사에 연락하시거나, 아래의 당사 연 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락처 (회사명 / 회사주소 / 담당자명 /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를 알려주시면 사고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 담당자

  • 수입화물 담당자 연락처: 02-2127-2382
  • 수출화물 담당자 연락처: 02-2127-2447

화물배상책임보험 보험금청구 구비서류

  • 배상책임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 Master 및 House B/L (선하증권) / AWB (항공화물수취증) 및 이면약관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및 수량/중량명세서 (Packing list)
  • 화물의 손상사진
  • 화주 또는 적하보험자 / 변호사로부터 받은 배상요청관련 공문
  •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지시서 및 귀사에서 발행한 운임 Invoice (책임운송구간 표기)
  • 화주로부터 받은 Claim Notice (항공화물의 경우 화물수취일로부터 14일이내에 받은 Claim Notice)
  • 검정인보고서 (Survey Report)
  • 협정서 (Convention, Damage Report 등)
  • 적하보험자 / 변호사로부터 배상요청을 받은 경우
  • Letter of Subrogation
  • 잔존물매각증명서류 또는 폐기확인서

> Letter of Subrogation

> 잔존물매각증명서류 또는 폐기확인서

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보험사고 발생시 아래의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시고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 사고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배상청구에 대한 지급이나 손해에 대한 동의, 관련 발생비용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손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사고발생시 당사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 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의 지급불능, 즉시지불불가 또는 회수불가능으로 기인된 배상청구나 손해 (피보험자의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지불 또는 회수하기를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됨)
  • 피보험자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청구
  • 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소유권이 있는 임원의 부정/사기/범죄행위/부작위에 기인한 배상책임/비용
  • 타보험증권이나 증명서로부터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비용
  • 전쟁, 침략, 적군의 행동, 적대행위(전쟁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내전, 반역, 혁명, 전복, 군사 또는 찬탈한 무력, 정부/공공기관/지방정부의 명령에 의한 몰수/국유화/징발/재산의 파괴/손상으로 발생하거나, 이러한 행위의 영향으로 직,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
  •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연소에 의한 핵폐기물에서 나온 방사능에 의한 이온방사/오염 및 폭발성 핵부품이나 핵물질의 방사성, 독성, 폭발성 또는 기타 위험한 재물에 대한 원인으로 직/간접으로 발생한 손해

> 재산에 대한 손해, 파괴 또는 손상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비용 또는 간접손해

> 이들의 특성에 의한 모든 법률상의 배상책임

  • 음속 또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비행기나 비행기구의 파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파괴 또는 손상
  • 피보험자가 법적책임을 지는 사람이나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징벌적 또는 가중된 손해
  •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통제하에 있거나 운송, 보관계약상 피보험자가 책임있는 화물에 대한 손해, 손상, 운송지연으로 발생한 배상청구를 제외한 제 3자에 대한 배상청구
  • 환율변동에 기인한 배상청구

 

Ÿ 해상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담당자 연락처: 전화 02-2127-2382/2447

해상보험 보험금 청구 신청서 출력 바로가기

a harbor with a city in the backg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