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류
항공 화물 추가 서류
해상 LCL 추가 서류
해상 Bulk 추가 서류
해상 FCL 추가 서류
보험자가 과실이 있는 운송인에게 구상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Date에는 선사(또는 항공사)에 사고내용을 통지한 날짜를, TO에는 선사(또는 항공사)의 영문이름을, Attn에는 담당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오며, Tel 및 Fax 번호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우측 하단에 명판날인하신 후 선사(또는 항공사) 및 포워더에 팩스 또는 메일로 송부하시고 저희에게 CC로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Notice of Claim 은 피보험자가 화물손상에 대하여 양하시점에서 기산하여 항공운송업자(실제운송항공사 및 포워더)에게는 14일 이내에, 해상운송업자 에게는 지체없이 사고 사실을 서면 통보해야 하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기일이내 운송인에 대한 서면 사고통보 불이행시 운송사는 운송증권(B/L 또는 AWB) 이면약관에 의거 운송화물의 손상/분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 경우(항공운송의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아래의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시고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 사고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 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인 수탁인 또는 기타 책임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모든 권리의 보전 및 행사
가. 운송인/항만당국 또는 기타 수탁자에게 손상 또는 유실물에 대하여 즉시 보상청구해야함 (Pre-claim Notice / 운송화물클레임통지서) - 항공일 경우 항공사로 14일이내에 접수.
나. 해난보고서가 발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화물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으면 무사고수령증을 교부하 면 안됨 (이상이 없다는 수령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손상이 있더라도 수령이후에 발생한 손상으로 간주되어 보 험금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컨테이너에 의하여 화물이 인도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있는 직원이 즉시 콘테이너 및 해당 봉인 을 검사할 것. 컨테이너 자체가 손상되었거나 봉인이 파손, 멸실되었거나 선적서류 상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에 는 그 사실을 화물수령증에 기재하고, 그 봉인을 증거로 보관해야 함.
라. 멸실 및 손상이 명백할 경우,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인의 대리인들에게 검정을 즉시 의뢰하고 동 검정시 밝혀진 멸실 및 손상에 대하여 운송인 기타 수탁자에게 보상청구해야함.
마. 화물을 인수한 때에 멸실이나 손상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으면 인수 후 3일 이내에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손상내용을 통지해야함.
운송 중 또는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귀사께서 화물손상을 직접 발견하거나, 운송인(선사& 포워딩 업체) 로부터 통지 받을 경우에, 위의 서류구비 후 아래의 당사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송 중 또는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에 대하여 수입자(consignee)가 화물손상을 직접 발견하거나, 운송인(선사& 포워딩 업체) 로부터 통지를 받을 경우에, 위의 서류구비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현지Chubb그룹의 지사에 연락하시거나, 아래의 당사 연 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락처 (회사명 / 회사주소 / 담당자명 /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를 알려주시면 사고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 담당자
> Letter of Subrogation
> 잔존물매각증명서류 또는 폐기확인서
보험사고 발생시 아래의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시고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 사고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에 대한 손해, 파괴 또는 손상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비용 또는 간접손해
> 이들의 특성에 의한 모든 법률상의 배상책임
해상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담당자 연락처: 전화 02-2127-2382/2447
해상보험 보험금 청구 신청서 출력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