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상정보기기의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과 3항(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거하여 범죄의 예방,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무실내에 CCTV를 설치한다.
2.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있도록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가. 설치대수 : 총 12대
나. 설치위치 : 사무실내 출입구, 비상구, 전산기계실
다. 촬영범위 : 사무실출입구, 비상구 및 전산기계실입구
4.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담당자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
5.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가. 촬영시간 : 24시간
나. 보관기간 : 약1개월
다. 보관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인 전산기계실
라. 폐기방법 : 약 1개월 보관 후 자동삭제
6.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
8.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영상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로 제한하고, 설치 장소는 잠금장치 및 출입을 통제한다.
9. 안내표시판 설치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중임을 알아볼 수있도록 설치목적, 촬영시간, 촬영범위, 관리부서 및 연락처가 표기된 안내표시판을 설치한다.(별첨2 참조)
10. 영상정보의 관리
1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점검(별첨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로 반기별로 점검)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