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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보험으로 치아 보장과 함께 눈, 코, 귀, 입에 대한 실속 있는 보장(특약 가입 시)
• 특정 백내장을 포함한 실명관련특정질환(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박병증)수술 보장 (2년 미만 50%)
• 안경파손비용 보상(특약가입 시, 계약 후 1년 이후부터 보장) 만성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난청수술, 중이염 수술 시 정액 보장
• 상해로 인한 얼굴 성형 수술은 물론 ‘외모 추상장해’ 시 상해추상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
• 치과치료 받을 때마다 매년 정액보장 (특약가입시, 크라운 및 보철치료는 2년 미만 50%)
• 매년 보험료 갱신 없이 만기 시 까지 처음 보험료 그대로 유지 (단, 일부 갱신형 특약은 제외)

주) 담보별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무)Chubb 이목구비보장보험 1904

기본계약 (상해사망보장, 얼굴안심보장Ⅰ 및 만기환급금 50만원(A형)) / 기준 : 가입금액 1억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

상해로 사망 시

1 억원

만기환급금 50만원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보험수익자에게 만기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0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1억원X지급률

일반상해추상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의 ‘외모의 추상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1억원X지급률

특정백내장수술

「특정백내장」으로 수술 시

50만원(계약일부터 2년 미만 시 50%)

실명관련특정질환수술

「실명관련특정질환」으로 수술 시

100만원(계약일부터 2년 미만 시 50%)

특정안검질환수술

「특정안검질환」으로 수술 시

5만원

청각특정질환수술

「청각특정질환」으로 수술 시

20만원

후각특정질환수술

「후각특정질환」으로 수술 시

20만원

피부질환수술

「피부질환」으로 수술 시

10만원

외모특정상해수술

(동일사고당 1회한)

「외모특정상해」로 수술 시

10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

(동일사고당 1회한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 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시

입원 1일당
5만원(180일 한도)

질병중환자실입원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시

입원 1일당
5만원(180일 한도)

골절진단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시

5만원

두개골/안면골

골절진단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시

45만원

화상진단

「화상」 진단 시

5만원

외모특정화상진단

「외모특정화상」 진단 시

45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 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주)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해 주세요.

선택특약(치료치아보장)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컴퍼짓레진 직접충전치료보장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컴퍼짓레진직접충전 치료를 받은 경우

※ 질병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7만원

골드인레이/온레이 충전치료보장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골드인레이/온레이충전 치료를 받은 경우

※ 질병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13만원

기타간접충전치료보장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치과 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기타간접충전 치료를 받은 경우

※ 질병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13만원

크라운치료보장 Ⅰ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크라운 치료를 받았을 경우

※ 질병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10만원

보철치료보장

가철성의치

(틀니)

보철물당 (연간 1회 한도)

※ 질병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보험가입금액의 200%(질병의 경우 2년 미만 상기금액의 100%)

임플란트

영구치발거 1개당 (계약일부터 2년미만 연간 3개 한도, 2년이후 개수제한 없음)

※ 질병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보험가입금액의 100%(질병의 경우 2년 미만 상기금액의 50%)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선택 특약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 (각막혼탁 · 각막확장)보장 보험기간 중 계약일 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이후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고, 「레이저시력 교정수술해당일」 이후에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만원(안구당)
레이저시력 교정수술 재수술보장 보험기간 중 계약일 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이후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고, 「레이저시력 교정수술해당일」 이후에 「재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안구당)
  1.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계약일해당일(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이후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2.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의 보험기간은 초회계약이 3년, 2~3회차 계약이 각각3년, 4회차 계약이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 I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안경파손비용 보장 보험기간 중에 안경파손비용 보장개시일 이후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안경파손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용 중이던 안경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연 1회한) 안경파손비용의 80% (최대 10만원 한도)

주) 

  1. 안경파손비용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만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입니다. ( 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2.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의 보험기간은 초회계약이 3년, 2~3회차 계약이 각각 3년, 4회차 계약이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각막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각막이식수술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최초 1회한)

시각장애 진단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시각장애진단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시각장애가 발생하고 시각장애인이 된 경우 1,000만원 (최초 1회한)


중증시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중증시각장애 진단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시각장애가 발생한 경우 9,000만원 (최초 1회한)

 

청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청각장애진단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청각장애가 발생하고 청각장애인이 된 경우 1,000만원 (최초 1회한)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의료사고법률비용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 한정) 변호사 착수금의 80%(200만원 한도)

* 상기 외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무)Chubb 이목구비보장보험 1904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유형

납입기간

보험료

기본

계약

(기본계약) 상해사망보장

20세~70세

10년 만기

만기환급형

전기납

매월납입 / 연1회납입

(기본계약) 얼굴안심보장 Ⅰ 및 만기환급금 50만원

(A형)

선택

특약

각막이식수술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

시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중증시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청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컴퍼짓레진직접충전치료보장 특별약관

기타직접충전치료보장 특별약관

골드인레이/온레이충전치료보장 특별약관

기타간접충전치료보장 특별약관

크라운치료보장 특별약관Ⅰ

크라운치료보장 특별약관Ⅱ

보철치료보장 특별약관

치주질환수술(치주소파술 포함) 및 턱관절장애 치료보장 특별약관

치주질환수술(치주소파술 포함)보장 특별약관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최초계약 :
  20세 ~ 39세

• 갱신계약 : 
  23세 ~ 48세

• 최초계약 : 3년 만기

• 2~3회차 갱신계약 :
  3년만기

• 4회차 갱신계약 :
  1년만기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Ⅰ

• 최초계약 : 
  20세 ~ 70세

• 갱신계약 : 
  23세 ~ 79세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Ⅱ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은 최초계약 가입 후 최대 4회차까지 갱신이 되며 최대 보장기간은  최초 계약 가입 후 10년 입니다.

•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은 최초계약 가입 후 최대 4회차까지 갱신이 되며 최대 보장기간은 최초계약 가입 후 10년 입니다.

보험료 예시표

기준: 1종(A형), 상해1급, 10년동안 매월 납입, 10년보장, 일부갱신특약 3년 자동갱신(갱신 시 보험료 인상가능) / 단위 : 원 

구분

가입금액(원)

30세

40세

50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계약

상해사망보장

100,000,000

2,640

1,200

3,360

1,560

4,130

1,840

얼굴안심보장Ⅰ 및 만기환급금 50만원(A형)

100,000,000

10,201

8,990

10,627

9,280

11,811

10,726

선택특약

각막이식수술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

10,000,000

4

4

10

4

22

10

시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10,000,000

43

43

99

99

334

334

중증시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90,000,000

45

45

99

99

351

351

청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10,000,000

14

14

132

132

281

281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2,000,000

1

1

1

1

1

1

컴퍼짓레진직접충전치료보장 특별약관

70,000

7,553

9,814

6,188

8,120

6,118

8,358

골드인레이/온레이충전치료보장 특별약관

130,000

4,771

5,057

2,535

3,380

2,262

3,185

기타간접충전치료보장 특별약관

130,000

715

1,274

338

637

286

468

크라운치료보장 특별약관Ⅰ

100,000

3,210

4,190

8,610

7,470

17,720

13,710

보철치료보장 특별약관

500,000

22,700

12,450

20,700

18,750

18,950

20,600

레이저시력 교정수술 합병증 (각막혼탁, 각막확장) 및 재수술보장 특약 (갱신형)

1,000,000

80

284

대상연령 아님

안경파손비용 보장특약(갱신형) I

100,000

2,314

2,314

2,314

2,314

2,314

2,314

기타직접충전치료보장 특별약관

7,500

22

28

28

26

39

35

합계 보험료

54,310

45,710

55,040

51,780

64,620

62,210

 

갱신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 1종(A형), 남자 30세, 매월납입 / 단위 : 원

 

가입 시(30세)

1회 갱신(33세)

2회 갱신(36세)

3회 갱신(39세)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 (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보장 특별약관

80

78

42

16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Ⅰ

2,314

3,078

3,078

3,070

* 상기 예시는 최초 계약 가입 당시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 될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상기 예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1종(A형), 남자40세, 상해1급,10년간 매월 55,040원 납입, 10년 만기 / 단위 : 원

경과기간

비갱신형

갱신형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

632,712

-

0.0%

27,768

10,919

39.3%

3년

1,898,136

55,446

2.9%

83,304

-

0.0%

5년

3,163,560

320,305

10.1%

-

-

0.0%

7년

4,428,984

529,006

11.9%

-

-

0.0% 

10년

6,327,120

500,000

7.9%

-

-

0.0% 

*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0%, 특약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0%입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산후기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린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청약철회 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되돌려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입불가대상 인수제한

직업, 병력등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안내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상담전화 : 1372)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 전화 : (02)3702-8500 인터넷 : www.knia.or.kr,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6층(수송동,코리안리빌딩)

사고 통보 문의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20-0098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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