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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플란트는 물론 브릿지도 매년 정액 보장(특약가입시, 질병의 경우 181일부터 보장, 2년이내 50% 지급 및 3개한도/단 틀니는 제외)
  • 금, 레진은 물론 세라믹 같은 신소재로 때우셔도 개수 제한 없이! 소재 제한 없이! 보장! (질병의 경우 91일부터 보장)
  • 치아치료를 위한 종합 구강검진, 스케일링, 신경치료, 단순 발치, 엑스레이 등 평소 치아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보장.
  • 처음 보험료 그대로! 매년 보장 받으셔도 만기 시 만기환급금 지급(10년 만기 가입 시)

보장내용

(무)Chubb 치아안심보험 1904 (V형)

기본 계약(치아관련 16개 보장 및 만기환급금)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담보 지급금액
치아치료(치아미백제외)를 위한 종합구강검진 10,000원 (연간 1회)
치아치료(치아미백제외)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 10,000원 (연간 1회)
아말감 직접치아충전 10,000원 (치아당 보상)
컴퍼짓레진 50,000원 (치아당 보상)
기타 직접치아충전치료 10,000원 (치아당 보상)
골드 인레이/골드 온레이 100,000원 (치아당 보상)
기타 간접치아충전치료 100,000원 (치아당 보상)
단순발치(맹출 치아 및 노출된 치근) 10,000원 (치아당 보상)
정교한 발치(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및 치근) 10,000원 (치아당 보상)
매복된 치아의 발치 10,000원 (치아당 보상)
구내방사선 및 교익방사선 사진 10,000원 (촬영당 보상)
파노라마 사진 10,000원 (촬영당 보상)
1개 근관치료(엑스레이 포함) 10,000원 (치아당 보상)
2개 근관치료(엑스레이 포함) 10,000원 (치아당 보상)
3개 근관치료(엑스레이 포함) 10,000원 (치아당 보상)
치수절단술 10,000원 (치아당 보상)

만기환급금(가입금액 : 100만원)

보험기간 종료 시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만기환급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500,000

주)

  1. 치아관련 16개 담보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이후에 진단받은 질병부터 시작합니다. 단, 보험나이가 3세미만인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하여 드립니다.
  2. 상기 보상기준에 없는 불소도포, 임플란트, 보철, 치열교정 및 치아미백, 크라운, 실란트(치아봉합), 의치 등은 보장 되지 않습니다.

 

선택 특약

New보철치료보장특약

담보 지급금액
임플란트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가입 후 2년 이내 연간 3개한도, 2년 이후 무제한)
브릿지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가입 후 2년 이내 연간 3개한도, 2년 이후 무제한)
틀니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의 200% (연간 1회한도)

*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영구치를 발거하거나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에는 치아보철치료 시기에 상관없이 상기 금액의 50% (연간 3개한도, 단 틀니는 연간 1회한도)를 지급합니다.

가입예시

상품명 (무)Chubb 치아안심보험 1904 V형
가입나이 1세~75세  *일부 특약 가입나이 상이
보험기간 10년만기(단, 71~75세의 보험기간 상이)
보험유형 만기환급형
납입기간 10년
납입주기 매월납입 / 연1회납입
가입한도 기본계약: 100만원 / 선택특약: 특약별 상이

  

보험료 예시표

기준: 상해1급, 10년 만기, 전기/월납, 비갱신형 / 단위 : 원  

구분 가입금액 35 40 4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계약 치아관련 16개보장 및 만기환급금 50만원 1,000,000 16,521  18,694  15,069  17,462  14,772  17,359
선택특약 New보철치료보장 400,000  17,439  13,119  16,561  14,998  15,678  16,281
합계보험료  33,960  31,810  31,630  32,460  30,450  33,640

 

해지환급금

기준: 40세 남자, 상해1급, 10년동안 매월 납입, 비갱신형 /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  379,560 - 0.0%
3  1,138,680 - 0.0%
5  1,897,800  167,388  8.8%
7  2,656,920  380,122  14.3%
10  3,795,600 500,000 13.2%

*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0%, 특약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0%입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산후기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린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청약철회 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할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 하지 않았을 경우(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있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있는품질보증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되돌려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있습니다.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직업, 병력등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재원으로,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상담전화 : 1372)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 전화 : (02)3702-8500 인터넷 : www.knia.or.kr,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5 68, 6(수송동,코리안리빌딩)

사고 통보 문의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20-0098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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