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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범죄피해, 폭력상해 및 유괴납치피해로부터 우리아이를 안심하게 지켜드립니다. (단, 유괴납치피해는 90일 한도로 보장)
  • 암, 고액치료비암, 4대 장애(시각, 청각, 언어, 지체), 조혈모세포이식수술,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든든하게 보장 (특약 가입시)

    ※ 암, 고액치료비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1년 이내 50% 지급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중환자실 입원일당 포함)및 수술비까지 정액으로 보장. (특약 가입시)

    ※ 상해/질병 입원일당: 4일이상 180일 한도

    ※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 한도

보장내용

기본계약

구분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상해후유장해보장

상해후유 장해 고도후유 장해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억5천만원(최초 1회한)
일반후유 장해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억5천만원×지급률

질병후유장해보장

질병후유 장해 고도후유 장해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5천만원(최초 1회한)
일반후유 장해 질병으로 80%미만 후유장해시 5천만원×지급률

폭력 및 환경질환 보장

강력범죄피해 (일상생활중/ 사망제외) 담보 일상생활 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단, 상해, 폭행, 강도 등의 경우 1개월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 2백만원
폭력상해 담보 일상생활 중 제3자에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1백만원
유괴납치 불법감금피해 담보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신고 시점부터 1일당 지급, 90일 한도) 10만원
식중독입원일당 (4일이상 120일 한도) 담보 식중독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3일 초과 입원, 입원 1일당 지급, 120일 한도) 2만원
환경성 질환입원 일당 (4일이상 120일 한도) 담보

「환경성질환」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3일 초과 입원, 입원 1일당 지급, 120일 한도) 

*「환경성질환」이란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급성 기관지염, 폐렴,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중금속에 의한 질환을 말함

1만원

상해 및 질병 수술보장)

상해수술(동일사고당1회한)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20만원
질병수술(동일질병당1회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0만원

입원일당 (4일이상 180일 한도) 보장

일반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180일한도) 담보 상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3일 초과 입원, 입원 1일당 지급, 180일 한도) 2만원
질병입원일당 (4일이상 180일 한도) 담보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3일 초과 입원, 입원 1일당 지급, 180일 한도) 2만원

중환자실입원 일당 (1일이상 180일 한도) 보장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 한도) 담보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 1일당 지급, 180일 한도) 3만원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 한도) 담보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 1일당 지급, 180일 한도) 3만원

골절 (치아파절 제외) 및 화상 진단수술보장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확정시(1사고당) 10만원
골절수술(동일사고당1회한)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50만원
화상진단 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1사고당) 10만원
화상수술(동일사고당1회한)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50만원
만기환급금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50만원

 

선택 특약


암진단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암진단보장

일반암(특정소액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최초 1회한)

* 일반암(특정소액암제외)이란 암에서 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함

1,000만원 (단,1년미만시 500만원)

특정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함(최초 1회한)

* 특정소액암 : 유방, 자궁경부, 자궁체부, 전립선, 방광의 악성신생물

200만원 (단,1년미만 시 100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지급함(각각 최초 1회한) 100만원 (단,1년미만 시 50만원)

주) 보험가입후 1년이내 보험사고 발생시 상기 지급금액의 50%지급.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최초 1회한)

* 고액치료비암 : 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 림프 조혈 및 관절조직의 악성신생물

* 보험가입후 1년이내 보험사고 발생시 상기 지급금액의 50%지급.

1,000만원 (단,1년미만 시 500만원)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암직접치료입원일당보장(요양병원 제외)(4일이상 120일한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3일 초과 입원 1일당 지급, 120일 한도)

* 일반암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을 말함.

3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3일 초과 입원 1일당 지급, 120일 한도) 3만원

요양병원 암입원일당보장(4일이상 90일한도)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요양병원 암입원일당보장(4일이상 90일한도)

‘일반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 일반암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을 말함.

1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1만원

4대장애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4대장애보장

4대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보장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보장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보장

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깁스치료비 보장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 10만원

충수염수술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충수염수술 보장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10만원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가입안내

구분 보험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유형 보험료납입주기

기본

계약

(기본계약) 상해후유장해보장 및 만기환급금 50만원 1세~25세 10년 전기납 만기환급형

매월납입 / 연간납입

(기본계약) 질병후유장해보장
(기본계약) 폭력 및 환경질환보장
⑴ 강력범죄피해(일상생활중/사망제외)담보
⑵ 폭력상해담보
⑶ 유괴납치불법감금피해담보
⑷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담보
⑸ 환경성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담보
(기본계약) 상해 및 질병 수술보장(동일사고 또는 질병 당 1회한)
⑴ 상해수술담보(동일사고당 1회한)
⑵ 질병수술담보(동일질병당 1회한)
(기본계약) 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보장
⑴ 일반상해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담보
⑵ 질병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담보
(기본계약) 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보장
⑴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담보
⑵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담보
(기본계약) 골절(치아파절제외) 및 화상 진단수술보장
⑴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담보
⑵ 골절수술담보(동일사고당 1회한)
⑶ 화상진단담보
⑷ 화상수술담보(동일사고당 1회한)
구분 보험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유형 보험료납입주기

선택

특약

암진단보장 특별약관 1세~25세 10년 전기납 만기환급형

월납

연납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특별약관
암직접치료입원일당보장(요양병원 제외)(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요양병원 암입원일당보장(4일이상90일한도) 특별약관
4대장애보장 특별약관 1세~14세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보장 특별약관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최초1회한)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 1세~19세
충수염수술보장 특별약관(최초 1회한)

주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보험료 예시표

기준: A plan, 5세, 10년만기, 10년간 매월납입, 만기환급금 50만원 / 단위 : 원

특약명 가입금액 남자, 5세 여자, 5세
(기본계약)상해후유장해보장 및 만기환급금 50만원 150,000,000 9,064 8,288
(기본계약)질병후유장해보장 50,000,000 132 152
(기본계약)폭력 및 환경질환보장 2,000,000 295 301
(기본계약)상해 및 질병 수술보장(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 200,000 684 450
(기본계약)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보장 20,000 1,454 1,572
(기본계약)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보장 30,000 360 381
(기본계약)골절 및 화상 진단수술보장 500,000 831 678
암진단보장 특별약관 40,000,000 720 696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특별약관 60,000,000 1,050 996
암직접치료입원일당보장(요양병원 제외)(4일이상 120일한도) 특별약관 30,000 99 87
요양병원 암입원일당보장(4일이상 90일한도)특별약관 10,000 1 1
4대장애보장 특별약관 10,000,000 320 320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보장 특별약관 10,000,000 8 6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최초 1회한) 10,000,000 36 28
깁스치료보장 특별약관(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 100,000 164 121
충수염수술보장 특별약관(최초 1회한) 100,000 45 33
보험료 15,260 14,110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남자, 5세 , A plan, 10년만기, 10년간 매월납입, 만기환급금 50만원 / 단위 : 원

경과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 183,120 - 0.0%
3년 549,360 23,444 4.3%
5년 915,600 182,043 19.9%
7년 1,281,840 348,392 27.2%
10년 1,831,200 500,000 27.3%

기준: 여자, 5세 ,A plan, 10년만기, 10년간 매월납입, 만기환급금 50만원 / 단위 : 원

경과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 169,320 - 0.0%
3년 507,960 31,537 6.2%
5년 846,600 184,444 21.8%
7년 1,185,240 341,391 28.8%
10년 1,693,200 500,000 29.5%

*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0%, 특약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0%입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산후기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린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청약철회 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되돌려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직업, 병력등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명 용두로 54 (상담전화 : 1372)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 전화 : (02)3702-8500 인터넷 : www.knia.or.kr,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6층(수송동,코리안리빌딩)

사고 통보 및 문의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20-0098 (2020.08.04)

보험료계산/보험가입문의